성남, 장애인복지택시 80대로 늘려…법정기준 2배
성남, 장애인복지택시 80대로 늘려…법정기준 2배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9.03.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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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장애인 8040명…100명당 1대꼴

경기 성남시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차량인 장애인 복지택시를 모두 80대로 늘려 법정기준 대수의 2배를 확보했다.

시는 4일 기존 68대이던 장애인 복지콜택시를 12대 증차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1·2급 장애인이 8040명인 시는 100명당 1대꼴로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행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복지택시의 법정기준 대수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해 성남의 법정대수는 40대다.

시는 지난 2006년 처음 10대의 장애인 복지콜택시를 도입한 이후 대수를 점차 늘려 이번에 법정기준의 200%를 충족하게 됐다.

시 복지콜택시는 장애인이 휠체어로 쉽게 탑승하고 하차할 수 있는 카니발리프트 특장차량(배기량 2199cc)으로, 운전자를 포함해 최대 5명이 장애인과 함께 탈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성남에 등록된 장애인(3만5834명) 가운데 1~2급 중증 장애인(8040명), 지체3급 장애인(1921명),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휠체어 사용자, 동반보호자 등이다.

하루 24시간 즉시 콜과 병원진료 때 시간예약제를 병행할 수 있다.

요금은 10㎞까지 기본요금 1500원이며, 거리 144m당 요금 50원이 가산되며, 야간할증과 시외요금은 각각 20% 합산된다.

시는 장애인의 복지콜택시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홈페이지는 이용방법, 이용약관, 공지사항 등의 메뉴로 구성했다. 다음달 중에는 예약접수, 대기 순번조회 기능을 추가한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