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서울교육청, '개학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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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내일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기자회견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를 주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가 시작된 4일 일부 유치원에서 실제로 개학연기가 이뤄짐에 따라 예고대로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세부절차를 검토 중으로, 5일 오후 조희연 교육감이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발표한 뒤 한유총에 통보할 예정이다.

민법 38조를 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하고 집단폐원을 운운하며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한유총의 최종 설립취소 여부는 청문을 통해 결정된다. 청문에는 교육당국과 한유총 모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모임이 돼 대표성을 잃게 된다.

최종결정이 내려진 뒤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으로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한편,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에 반대해 이날부터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