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비 지난해 보다 2배 인상…하루 3만2천원
예비군훈련비 지난해 보다 2배 인상…하루 3만2천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3.04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방지 마스크 지급…휴식시간 휴대전화 허용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 사격장에서 예비군이 사격훈련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 사격장에서 예비군이 사격훈련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인상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4일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군훈련은 유사시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해 임무 수행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둬 실전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군훈련의 환경 및 여건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추진된다.

우선 동원훈련 보상비가 작년 1만6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100% 인상됐다. 훈련비는 일반훈련 교통비와 중식비를 포함해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예비군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가 1인당 하루 1매 지급된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때는 부대장의 판단으로 야외훈련이 통제된다.

훈련부대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차량으로 수송을 하도록 하고, 동원훈련 중 사고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으면 보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예비군 휴대전화 사용도 완화된다. 올해부터 예비군훈련을 받는 사람은 현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휴대전화를 일과 후 자율 사용할 수 있다.

예비군 생업보장과 훈련 참여 여건 보장을 위해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제도는 올해도 계속 시행한다.

이외에 예비군 홈페이지는 올해부터 예비군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속해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개선됐고,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예비군훈련 신청, 조회, 훈련소집 통지서 출력 서비스를 정부민원포털에서도 가능해졌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시행하는 훈련이다.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대상이며,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은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해 2박 3일간 시행되고, 대학생 예비군에 대한 전시 동원소집 절차훈련은 작년에 이어 32개 부대에서 실시된다.

기본훈련은 예비군 스스로 훈련조를 편성해 과제별 훈련에 참여하는 '자율참여형 훈련'을 계속 시행한다.

작계훈련은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태세를 확립하도록 대대단위 통합훈련을 기본 연 2회 실시한다.

국방부는 "올해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과 연계해 VR(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영상모의 사격체계 도입(1개 부대 시범 적용) 등 과학화 훈련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