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강기갑 사과 안하면 고발조치”
박계동 “강기갑 사과 안하면 고발조치”
  • 장덕중기자
  • 승인 2009.01.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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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폭력행위 등은 면책특권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사무처는 6일 전날 국회사무총장실을 찾아 로텐더홀 농성 강제진압에 강하게 항의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기갑 의원은 국회 의장실과 국회 사무총장에게 가해진 폭력행위와 모욕적 언사에 대해 내일(7일) 낮12시까지 공개 사과하라”며 “만약 사과하지 않을 경우 폭력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사무총장은 “더 이상 국회 의사당 내 불법 폭력이 민주화 투쟁으로 위장되어서는 안되며, 마치 헐리우드 액션을 연상하게 하는 몸짓으로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정당한 것인양 국민들에게 각인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해 적용된다”며 “방실침입과 폭력행위, 소등 등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정치적 타협 없이 끝까지 국회 질서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기갑 의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함과 동시에 ‘강기갑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모든 응징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행하겠다”며 “국회에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18대 국회 최초 의원 제명도 불사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강기갑 의원을 대표로 선출한 민주노동당도 전 당원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출당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기자와 만나 “강기갑 대표의 항의방문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며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의 엄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사무처가 헌법기관인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할 정도의 권력기구인지 처음 알았다”며 “국회 사무처의 대국민 사과요구를 들어줄 의향은 손톱 만큼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