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약·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사업보고서 집중점검
금감원, 제약·바이오 특례상장기업 사업보고서 집중점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3.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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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이전계약 및 R&D 핵심인력 상세연구 현황 등
"투자자에 IPO신고서상 예측 실적 실현여부 제공 목적"
금융감독원.(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분야의 기술특례 상장된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모범사례 적용 여부 등 공시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들의 2018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중점 점검항목을 4일 사전 예고했다. 

제출 대상 기업은 코스피 755곳과 코스닥 1298곳 등 상장사 2202곳을 포함해 총 2648곳이다. 제출기한은 다음달 1일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기업공시서 작성기준 준수 여부 등 재무사항 40개항목과 특례상장 위험 등 비재무사항 7개 항목이 제시됐다. 

올해는 특히 비재무 사항의 경우 특례상장 기업의 공시 현황과 제약·바이오기업의 공기 모법사례 등이 중점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지난해 기업공개(IPO)신고서에 기재된 영업실적 예측치가 상장 이후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제약 바이오 기업의 기술도입·이전계약 등 세부내용과 연구개발활동 핵심인력 현황 및 상세연구 현황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8월 이들기업에 공시 작성기준에 대한 모범사례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분기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적용률이 코스피 58%, 코스닥 25% 그치는 등 기재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분석의견이 기재되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의 기재 적정성도 이행실태 점검 차원에서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이번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5월중 기재 미흡사항을 회사 및 감사인에 통보해 자진 정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선 필요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