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배후지 조성 매립 사업 정상 추진
진도항 배후지 조성 매립 사업 정상 추진
  • 조규대 기자
  • 승인 2019.03.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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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석탄재 유해하다 보기 어렵다” 판단

전남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에 성토재로 사용이 추진되는 석탄재와 관련해 법원이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에 따라 일부 주민·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유해성 논란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 판결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진도항 배후지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받고 있다.

군과 A토건, B건설사는 지난 2014년 12월말 진도항 배후지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토사 확보의 어려움과 공사비 증가 우려로 성토재를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군은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A토건과 B건설사에 공사 중지와 함께 토사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A토건과 B건설사는 진도군을 상대로 ‘석탄재 반입 취소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해 12월27일 판결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 및 그 우려만으로는 구 안정행정부 예규 제 10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3장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6조(공사설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의 성토재를 토사로 다시 변경할 경우 △토사 채취장 확보 곤란 △토사 채취에 따른 산림훼손과 환경파괴 △공사 기간 증가 및 장거리 운송에 따른 막대한 추가 공사비의 발생 등을 우려했다.

재판부는 “진도군의 2016년 12월12일자 공사중지 및 성토재 재변경 지시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진도군은 시공사에 그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의무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결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석탄재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 “다른 지역이 성토재로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 및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면 성토재로 사용하는 석탄재가 반드시 유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2016년 8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석탄재 성분 검사를 의뢰해 ‘안정성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참고로 현재 석탄재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철도 기지 공사, 나주 혁신 도시 공원, 광양 익신산단, 영암 구성지구, 함평군 월야면 저지대 농지 개량 사업 등 여러 지역에서 매립용으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석탄재를 이용한 경량 골재는 LH공사에서도 실내 블록 칸막이 등에 사용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재활용되고 있다.

군은 이번 법원 판결을 수용하면서 진도항 배후지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군 항만개발과 관계자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는 석탄재를 사용할시 토사를 혼합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사와 토사반입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며 “현재 임회면 수장제에서 확보된 토사와 국민해양안전관에서 발생된 토사를 사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항을 국제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진도항 2단계 개발 사업은 2020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