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전기자동차‧이륜차 52대 보조금 지급
제천시, 전기자동차‧이륜차 52대 보조금 지급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9.03.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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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최대 1700만원‧전기이륜차 최대 350만원
전기자동차. (사진=제천시)
전기자동차. (사진=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32대(승용차)와 전기이륜차 2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구매 지원은 신청자에 한해 출고·등록 순으로 하며,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1556만원에서 1700만원을, 전기이륜차는 200만원에서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4일 이전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만 16세 이상) 시민과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으로 개인의 경우 한 세대 당 1대, 법인‧기업의 경우 회사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사업희망자는 원하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하면 된다.

대리점은 사업희망자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전기자동차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전기이륜차는 18일부터 22일까지) 자연환경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공통서류인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기업(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작년에 전기자동차 44대와 전기이륜차 20대의 구입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