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광우병 청정지대”
“한국은 광우병 청정지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3.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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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최고등급인 ‘위험무시국’ 인정
2015년 첫 획득 이후 6년째 이어가
가성우역 등 가축전염병도 '청정국'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 첫 획득 이후 6년째다. 사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경기도 한 냉동창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현물검사를 진행하는 현장.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 첫 획득 이후 6년째다. 사진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경기도 한 냉동창고에서 미국산 쇠고기 현물검사를 진행하는 현장.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6년 연속 ‘소해면상뇌증(BSE)’ 이른바 광우병 발생이 없는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부터 광우병 관련 조치를 실시했고 7년간 예찰, 8년간 반추동물에 동물성 유래 단백질 급여를 금지하는 사료조치 등을 통해 2014년 5월 OIE로부터 최고 등급인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 지위를 최초로 인정받았다. 이후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갱신을 통해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발병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소에 감염되는 ‘가성우역’과 역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말·노새 등에 감염되는 ‘아프리카마역’도 OIE의 조건을 만족해 6년 연속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대해 김상경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BSE 지위는 OIE로부터 미결정위험국과 위험통제국, 위험무시국으로 상향조정되는데 단계마다 관련 질병의 미발생과 함께 검사·예찰점수와 같은 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청정국 지위유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며 “우리는 2010년 5월 위험통제국 지위 인증을 받은 후 2014년 5월 최고등급인 위험무시국 지위를 획득해 현재까지 ‘광우병 청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는 올 5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87차 OIE 총회에서 공식 의결될 예정이다.

광우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의 청정국 지위는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국내 축산 방역시스템의 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계기는 물론 해외소비자로부터 한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 우리 축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나라로 축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광우병 청정국과 같은 국내와 동등한 가축위생조건을 요구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