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시는 오는 13일까지 주택 신·개축, 보수 희망자를 신청받기로 하고 노후주택을 신축·개축·보수할 경우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에 한해 가구당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융자조건은 주택 신축·개축시 3천만원 이내로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며, 주택 보수시는 1천만원 이내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금리는 연 1%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대상자 선정(시청),신축·보수완료, 감정평가 및 채권보전의 절차를 거친 후 대출금을 수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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