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기업에 주택 특별공급
대전시,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기업에 주택 특별공급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9.03.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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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과 기업 등에 시 건설 주택의 5% 범위 내에서 특별분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청년 고용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소외되고, 세종시 출범 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122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의 유치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대전시로 이전 또는 입주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시장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한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다.

공급 시기는 국가·공공기관은 기관 입주 또는 이전이 확정된 날, 기업과 연구소 및 의료기관은 건축공사 착공신고 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정한다.

특히, 원도심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 자치구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특별공급을 우선 신청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20일간의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로 고용 창출과 지역인재 유출 방지 등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