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점 매각해야 하는데…애타는 롯데百
인천·부평점 매각해야 하는데…애타는 롯데百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3.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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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점 인수 후 공정위 “기존 2개 점포 매각” 명령
감정평가액 절반 줄여 공개매각 나섰지만 10번 유찰
33차례 개별업체 접촉도 소용 없어…이행강제금 기한 다가와
(사진=롯데쇼핑)
(사진=롯데쇼핑)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가격을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가며 10차례나 매각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가운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4월 롯데가 인천시 미추홀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오를 것을 우려해 기존 인천·부천 지역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5월 19일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해야 하지만 매수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인천시와 신세계 인천점 간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연장 운영 등을 고려해 5월19일로 시정명령 이행 시한이 정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롯데쇼핑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 동안 공개매각에 나섰지만 아직 인천점과 부평점의 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진행한 입찰에서는 인천점과 부평점을 각각 감정평가액 2299억원과 632억원의 절반 가격에 매각하려 했지만 응찰자 없이 매각은 무산됐다.

롯데쇼핑은 공개매각과 함께 33차례에 걸친 개별업체 접촉도 시도했지만 백화점을 매입하겠단 곳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8일부터 인천점 영업을 종료하고 부평점은 계속 운영하면서 추가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백화점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기일인 오는 5월19일까지 백화점 매각 시정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어길 경우 롯데쇼핑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2월28일 영업을 종료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건물에서 지난 1월4일부터 인천터미널점 영업을 시작했다.

신세계는 지난 1997년부터 21년 동안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다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법적 분쟁을 겪었다. 이후 롯데는 소송에서 이겼고 인천점을 운영하게 됐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