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 우려’ MB 보석 여부 6일께 결정될 듯
‘돌연사 우려’ MB 보석 여부 6일께 결정될 듯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3.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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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심각”…검찰 “석방할 만큼 위급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등의 이유로 지난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기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꾸려져 구속 기한 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고도의 당뇨를 앓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보석을 청구한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 측은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문가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증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돌연사의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증세는 만성 질환이거나 일시적 신체 현상에 불과해 석방이 필요한 긴급한 치료와 부관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심장질환에 따른 돌연사 위험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서 충분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