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주도할 국가교육委 만든다…법적 기속력 부여
'교육개혁' 주도할 국가교육委 만든다…법적 기속력 부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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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고등교육 10개 단체 신년간담회'에서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고등교육 10개 단체 신년간담회'에서 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장기 교육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계획안이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법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정부는 각 정부부처가 국가교육기본계획과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사항을 따르도록 기속력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한다. 대통령과 국회 몫 위원은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선정된다.

이들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은 없다. 다만 최초 위촉위원에 한해 시기를 달리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상임위원 호선(互選)으로 결정되는 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갖는다. 의안 제출 건의권, 예산 편성권, 소속직원 인사권 등도 부여된다.

국가교육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국가교육위는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부의 주요 정책 기능을 일부 가져온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도 수행한다.

총괄조정, 교육과정, 교육분권소통지원, 유·초중등 교육발전전략, 고등교육발전전략, 평생·직업교육발전전략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상설로 둔다.

한시적으로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와 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위원회(비상설), 사무처도 둔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는 시민사회 요구에 바탕을 두고 중앙집권적인 관료 시스템을 자치와 자율시스템으로 바꿔내야 한다"면서 "이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들이 다양화하면 이들을 연결해 큰 합의를 만들어내는 네트워킹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