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하루 앞두고 일제 가석방…양심적 병역거부자 포함
3·1절 하루 앞두고 일제 가석방…양심적 병역거부자 포함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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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이키우는 여성도 밖으로…음주운전 등 대상서 제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3·1운동 100주년을 하루 앞둔 28일 교정시설에서 751명의 수감자들이 모두 가석방됐다. 이들 중에는 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751명을 가석방했다.

가석방된 수감자들 중에선 30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양복산업기사 등 자격증 4종을 딴 무기수형자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7년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산업기사 등 자격증 10종을 딴 수형자 등 장기수형자 24명도 포함됐다.

가석방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학사 고시,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기능자격증을 따는 등 수감생활을 성실히 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다.

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 교정시설 안에서 1살짜리 아이를 키우던 여성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대신 상습 음주운전, 사기 범죄자, 성폭력·가정폭력 사범, 음란 동영상 유포자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수감자는 교정시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이다. 이 수감자가 28일을 끝으로 교정시설에서 나오면 3개월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가석방이 모두 마무리된다.

당초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약 1년 2~3개월 간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판결 이후 법무부는 형기가 1년가량 남은 수감자도 가성방 대상에 포함했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