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전해주러"…쇼트트랙 男선수, 女선수촌 무단출입
"감기약 전해주러"…쇼트트랙 男선수, 女선수촌 무단출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8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육회, 선수촌 퇴촌 조치…빙상연맹 관리위원회에 통보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 모(21)선수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여자 숙소를 무단출입했다 퇴촌 조치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선수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김 선수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선수에게 감기약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선수는 여자 대표팀 선수에게서 출입 바코드 정보를 얻었기에 여자 숙소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촌 규정상 남자 선수가 여자 숙소에 드나드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가 확산된 뒤 체육회는 더욱 엄격히 출입을 관리해왔다.

이에 선수촌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김 선수에게 3개월간 퇴촌을 명령했다. 여자 대표팀 선수도 1개월간 퇴촌 당했다.

또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연맹은 곧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두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빙상계 관계자는 "김 선수는 대표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다음 달에 열리는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선수촌 무단 출입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5일엔 남자 기계체조 대표 이 모(24)선수가 선수촌 내 숙소에 여자 친구를 데려와 하룻밤을 같이 보냈다가 뒤늦게 발각돼 쫓겨난 바 있다.

당시 여자 친구는 일종의 '보안 구역'인 선수촌 숙소에서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미 삼아 올렸고, 이를 접한 체육회가 이 선수에게 즉각 퇴촌을 명령했다.

폭력·성폭력과 같은 체육계 악습으로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체육계가 잇따라 터진 불상사에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