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뿌리 뽑는다…교육부 '학교내 성폭력 지침' 마련
'스쿨미투' 뿌리 뽑는다…교육부 '학교내 성폭력 지침' 마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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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개념부터 부적절한 행위 유형까지 명시
유형별 사건처리 절차 안내…"성인지 감수성 제고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학교 내에서 불거진 성 범죄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성희롱·성폭력 종합 지침'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모든 학교와 교육 기관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가 성희롱과 성폭력과 관련해 종합 지침을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

매뉴얼에는 성희롱·성폭력의 개념부터 시작해, 성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피해자 유형별로 다른 처리 절차,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까지 종합적인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뉴얼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성희롱과 성희롱 사례를 담았다.

이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사안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예쁘다거나 잘생겼다며 껴안기', '헤드락 하기', '치마 길이를 확인한다며 교복·체육복을 들추거나 잡아당기기', '머리·어깨·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어깨나 팔 등을 안마하는 행위' 등이 신체적 성희롱으로 명시됐다.

언어적 성희롱으로는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 '신체 부위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하는 행위', '수업시간에 암기·집중을 돕는다며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음담패설 하는 행위' 등이 올랐다.

또 매뉴얼은 스토킹과 사이버 성폭력은 물론, 최근에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이트 성폭력과 '그루밍' 범죄도 학교 내에서 가능한 성폭력으로 포함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성희롱과 성폭력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 →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심의 및 조치결정 → 조치결과 이행'의 단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사안 해결에 필요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상황뿐 아니라 학생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을 가할 경우 처리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전문상담기관과 지원기관 리스트와 연락처도 수록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사안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했다"면서 "학교 내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