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 임금 지불능력 제외 결정’ 유감 표명
경제계, ‘기업 임금 지불능력 제외 결정’ 유감 표명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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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
“결정과정에서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 보여줘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을 제외하기로 확정하면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그간 노사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객관성·중립성에 대한 지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안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기업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나오는 기업 지불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경제계는 전문가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 이에따라 노·사·정 추천,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의 노사참여도 보장돼야 한다는게 경제계의 의견이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최저임금 심의 시 활용되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 결정인 점을 고려하면, 구간 결정과정에서 노사가 중점을 두는 결정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 최저임금 제도운용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 독일 같이 ‘산식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같은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제계는 덧붙였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