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임신부터 출산까지 함께해요"
익산 "임신부터 출산까지 함께해요"
  • 김용군 기자
  • 승인 2019.0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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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위한 다양한 임신·출산 장려 사업 추진

전북 익산시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위한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보건소는 출산에 공감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임신·출산 장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는 등록한 임산부 대상으로 혈액검사 등 기본검사 및 엽산제, 철분제를 지급하고 17주~24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스케일링과 잇솔질 교육을 실시한다. 분만 후에는 수유부를 대상으로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와 모유수유패드를 지급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분만 후 1개월 이내 방문 시 철분제 1갑을 추가 지급한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임신 24주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26만원을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산모이다. 의료비 지원은 입원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을 지원한다.

단, 조제분유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관리(영양, 산후체조, 감염관리),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유형·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영아에게 지원된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아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가 해당된다. 선천성 이상아는 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가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최고 1,50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은 당해 연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생후 48시간 이후~28일 사이에 선별검사를 실시하는데 기존 정부지원 6종(페닐 케톤뇨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호모 시스틴뇨증, 단풍 당뇨증, 갈락토스 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을 포함한 50여종의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발견된 환아의 경우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등을 지원한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으로 분만 후 입원 시에 건강보험적용 급여로 실시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전액 무료이고, 분만하고 퇴원 후 외래 병·의원을 통한 선별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2만2000원~ 4만1000원 내에서 보건소가 지원한다. 또한 유증상자 정밀검사 후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된 환아는 확진검사비 7만원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선천성대상이상 환아는 기존 페닐케톤뇨증, 단장증후군 외 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 등 3종이 추가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환아로 진단된 만 19세 미만 환아이다.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는 연 25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신생아의 난청을 조기 발견해 언어장애와 사회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관내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출생일 28일 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이 해당되며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난청확진아에 대한 보청기가 지원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만 6세 미만(생후 4개월~71개월)의 전 영유아 대상으로 7차례의 건강검진(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을 실시한다.

영유아 정밀검사비 지원은 만 6세 미만의 영아 중 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 통보자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원 한도 내 지원, 건강보험하위 50%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비는 3회로 1회당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항목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선택진료 제외)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익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출산장려 사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출산장려방안을 마련해 아이 낳기 좋은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