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하세요"
국세청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하세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2.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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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20개항목 등 '맞춤형 절세 Tip' 안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 법인은 전년 보다 4만5000개 늘어난 총 79만 개로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업종·유형별 특성에 맞는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을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팁' 자료 제공도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자기검증용 검토서식 14종도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등에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방청에는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중소법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공제·감면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세무서에도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무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는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사업연도가 작년 12월에 종료된 공익법인도 결산법인과 마찬가지로 4월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KB국민·신한·KEB하나 등 21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 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 자금난 등 이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최장 9개월까지, 지역경제 악화 등에 따른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선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부당으로 과소·감면 신고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