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점자 주민증' 발급…"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7월부터 '점자 주민증' 발급…"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7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주인·세대주 등 신규 전입 사실 통보 근거도 마련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허위로 남의 주소지에 자신의 주소를 옮기는 이른바 '대포주소'로 위장전입을 하는 것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범위를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를 한다.

점자 주민등록증은 투명 점자표기 스티커를 주민증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사항들을 시각장애인이 알기 쉽게 점자로 표현한 것이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물 등 소유자·임대인·세대주에게 신규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 건물이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 현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권 추심이나 경찰 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주소를 전입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해 주민등록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