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이번엔 '해피벌룬' 흡입 의혹…YG "사실무근" 부인
승리 이번엔 '해피벌룬' 흡입 의혹…YG "사실무근" 부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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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승리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빅뱅 멤버 승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접대 의혹에 이어 이번엔 ‘해피벌룬’ 흡입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성접대 의혹에 이어 해피벌룬 흡입 의혹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7일 중앙일보는 베트남 포털사이트 ‘바오모이 닷컴’ 등을 인용해 2017년 2월 하노이에서 승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당시 사업을 위해 하노이를 방문했고, 일정을 마친 뒤 지인과 함께 현지 클럽에 방문했다.

이 클럽에서 승리는 새벽 2시까지 머물렀고, 이 때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중앙일보는 관련 사진으로 승리로 보이는 남성이 한 여성의 도움을 받아 투명한 봉지를 흡입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바오모이 닷컴은 “일부 팬들은 해피벌룬을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베트남 현지 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다낭에서 예정된 승리의 가족여행은 철저히 비밀리에 붙여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논란이 되자 YG 측은 “승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사진은 교묘하게 찍힌 것으로 승리는 해피벌룬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베트남 현지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고 본인은 해당 사진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고 있으며, 매우 개방적인 장소인 클럽에서 자신이 해피벌룬을 흡입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피 벌룬은 의료용 보조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담은 풍선으로, 이른바 ‘마약 풍선’으로도 불린다.

이에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했다.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