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피소에서도 사생활 보호 길 열린다
재난 대피소에서도 사생활 보호 길 열린다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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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시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박상구 의원
박상구 의원.

앞으로 재난 대피소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상구 의원(강서1)에 따르면, 개방된 공공장소에 대피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3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내용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대피소에서도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때까지 재난 대피소의 경우 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관 등에 설치됐지만, 대피주민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특히 수유 등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당시 대피소나 지난해 노원구 폭염 대피소의 경우, 실내체육관에 텐트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시장이 반드시 조치토록 의무화했다.

기타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 동원명령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소소한 부분의 조례 개정만으로도 시민이 이를 체감하는 정도는 매우 달라진다"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시민을 배려하는 세심한 조치가 시민 행복 증진에 가장 필요하고, 행정이 이런 부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