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펀드 투자설명서 ‘쉽게 바뀐다’
어려운 펀드 투자설명서 ‘쉽게 바뀐다’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1.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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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신고서 제도 도입
그동안 어렵게 서술돼 이해하기 힘들었던 펀드 투자설명서가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투자자보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에 펀드내용을 충분히 공시하고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을 강화한 펀드신고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이하 간투법)'상 펀드에 대한 감독이 투자신탁약관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투자위험 요소나 투자위험 등급 등 투자자 보호의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펀드신고서 제도 도입에 따라 판매사는 펀드설명서 작성시 기존의 칸메우기 방식보다는 상품구조, 상품 투자위험요소 등 펀드 특성을 서술식(차트, 그림 등)으로 작성해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펀드 상품에 대해 중요 정보를 집중기재해 투자자가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한다.

기존 투자설명서상 분산기재 되었던 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를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 집중 기대함으로써 펀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 투자설명서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의 핵심 투자설명서(2페이지)가 투자위험 등 펀드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및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투자권유시 제공하는 간이투자설명서 제도로 전환(5~6페이지 분량) 된다.

아울러 펀드 판매시 투자 권유 직원의 서명 확인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설명 및 교부에 관한 판매사의 이행책임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