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올해 새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올해 새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2.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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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사업자가 아닌 주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해야한다.

이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고 하며 해당 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만원의 금액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기준이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은 건의 금액에 대해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64개였으나 올해부터는 골프연습장 운영업과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돼 총 6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또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변경된다. 기존에는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한정적으로 적용됐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하는 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거래대금의 50%룰 과태료로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거래대금의 20%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20만원 현금 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올해까지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산세 4만원만 내면 된다.

이는 과태료 수준이 과중하다는 위헌소송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안내문 개별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하다. 세금 부과에 불복제기는 심사·심판 청구로 가능하지만, 과태료는 재판절차가 필요해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신고 금액의 20%, 거래 건당 50만원·연간 동일인 200만원) 지급도 계속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안내문 개별 발송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나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 5년 이내에 우편, 전화, 국세청 홈텍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