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학생 폭행' 아이스하키부 감독에 정직 처분
연세대, '학생 폭행' 아이스하키부 감독에 정직 처분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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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입학 대가 금품수수 의혹에 교육부 특별감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연세대학교가 선수 폭행 의혹에 둘러싼 아이스하키부 감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는 지난 22일 직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이스하키부 윤모 감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선수들은 윤 감독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에 연세대는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에 나섰으며, 조사 과정에서 윤 감독은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1~3개월),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면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에서 연세대 입학을 위해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입학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특별감사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며 "현재 체육 특기자 입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징계를 받은 직원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연세대는 지난 26일 윤 감독에게 징계 내용을 알렸다.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