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방과후 학교' 전면금지…농어촌 학교 '불만'
새학기 '방과후 학교' 전면금지…농어촌 학교 '불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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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건 불리' 고려한 예외규정, 28일로 기간 끝나
학생·학부모 연장 원하는데…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다음 달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방과 후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원이 부족한 농·산·어촌에 있거나 저소득층이 많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 선행학습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정규수업이나 방과후학교 시 선행교육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은 2016년 예외규정을 만들어, 농·산·어촌에 자리한 학교나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학교는 오는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허용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이 예외규정은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오는 3월부터는 이들 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러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 예외적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농·산·어촌 학교와 저소득층 밀집학교의 경우 교육여건이 여타 학교와 비교해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7월 진행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학생 66%와 학부모 69%가 예외적용 기간 연장에 찬성했다.

또 선행교육 운영학교를 묻는 질문에도 학생과 학부모 각각 69%와 72%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부도 예외규정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실제 운영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사교육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작게나마 나타났다는 의견이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방과후학교 선행교육 금지 예외적용 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로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지난해 말 국회 교육위원회로 넘겨졌다.

학부모들은 오는 3월 새 학기에도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발목이 잡혔다.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개학 전 개정안 처리는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법에 따라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금지한 뒤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