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월소득이 5만원 이하인 노인은 매달 3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고려해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측정했다.
측정된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5만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월 8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오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이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이 깎인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