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오늘 발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 오늘 발표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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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금 지급 능력 포함 여부 최대 관심사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도표를 보여주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도표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도표를 보여주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이 오늘 발표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토론회 등,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초안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나뉘었다.

전문가 토론회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노동계는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수치화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낮추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기업 임금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될 확정안은 초안을 기초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부분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확정안이 나오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회가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개정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확정안이 추가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