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전속거래구조, “정부가 종합 지원체계 구축해야”
車업계 전속거래구조, “정부가 종합 지원체계 구축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2.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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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서 하도급 전속거래구조 토론회 개최
이항구 연구위원 “수평적 거래로 개선 돼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비대칭성’ 토론회 (사진=이성은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비대칭성’ 토론회 (사진=이성은 기자)

자동차 부품의 하도급 전속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협력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항구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 전속거래구조에 있어 국가형벌권 행사의 비대칭성’ 토론회에서 “기존의 하도급 관계가 파트너 관계로 수직적 거래에서 수평적 거래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법을 만들어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수직 계열화가 구축된 이후 완성차업체 협력사들은 다른 기업과 협력이 불가능해지면서 산업 전체의 성장도 발목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거래를 통해 사업 중복을 막아 효율성을 끌어올려 압축 성장에 성공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통해 협력사와 대기업 간 갑을관계가 심화돼 부품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속거래를 제한할 경우 국내 협력업체의 위기는 단기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혁신역량이 부족한 업체일수록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개선 방향으로 “정부가 전속거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직서열구조라는 현대차그룹의 납품방식은 원청에게는 완성차 조립시간과 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지만 이로 인한 재고·비용부담은 모두 2차 협력업체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이런 가운데 전속거래관계를 더 이상 유지 할 수 없는 2, 3차 협력업체의 납품중단행위에 대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6건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자동차업계에서 벌어지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공갈죄로 고소하는 일을 말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 등으로 경영 위기에 내몰린 2차 협력업체가 부품 공급이 어려워 1차 협력업체에 보상이나 회사 경영권 매각을 요구하면 1차 협력업체가 이를 수용한 뒤 공갈죄로 고소하는 것이다.

공갈죄로 고소당한 2차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제는 ‘하청업체 쥐어짜기’를 심화시키는 수단인 전속거래와 직서열 생산방식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비호를 받고 다는 점”이라며 “1차 협력사가 공갈죄호 형사고소할 경우 검찰은 기계적으로 공갈죄로 기소하고 법원도 큰 고민 없이 공갈죄 유죄와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