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유관순 열사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서훈
(종합)정부, 유관순 열사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서훈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6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복 후 애국심 함양 기여…3등급서 최고등급으로 격상
독립운동 외 공적으로 추가 1등급 서훈은 두 번째
유관순 열사 표준 영정. (사진=연합뉴스)
유관순 열사 표준 영정.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최고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26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으나 공적에 비해 훈격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달에는 이명수 의원 등 20명이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박완주 의원 등 33명은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였다.

보훈처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열망에 따라 기존 독립운동 공적 외 보훈처에서 별도 공적심사위원회(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적심사위는 유관순 열사가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 점과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점 등도 추가 서훈 배경으로 평가했다.

보훈처는 상훈법을 고려해 유관순 열사의 사후 공적에 대해 추가 서훈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훈법상 동일한 공적으로는 훈장이나 포장을 여러 번 수여할 수 없다.

이로써 유관순 열사는 여운형 선생에 이어 독립운동으로 1차 서훈을 받은 뒤 다른 공적으로 건국훈장 1등급을 받는 두 번째 인물이 된다.

여운형 선생은 독립운동 공로로 200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에 서훈된 뒤 2008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로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제100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에서 유관순 열사 유족에게 훈장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과 함께 올해 3·1운동 100주년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와 기념사업을 통해 100년 전 3‧1운동에서 나타난 조국독립과 자유를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재학 중인 지난 1919년 3월5일 서울 남대문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4월1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아우내 장터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고문 끝에 1920년 옥중에서 순국했다.

1962년 정부는 유관순 열사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