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땅 아니다’ 日법령 발견
‘독도, 일본땅 아니다’ 日법령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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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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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유재산 처리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령이 발굴 됐다.

1951년 6월 6일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같은 해 2월 13일 공포한 ‘대장성령 (大藏省令)4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구분하면서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일본 정부는 문제의 법령들이 족쇄가 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검은 줄로 지워 은폐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령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하는 국제문서인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 APIN)제677호’가 발표된 이후인 미군정 통제시기에 발표된 것이다.

제정시기로 보면 이번 법령은 일본이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직전 까지는 계속 인정했음을 확인 해주는 것이다.

그 동안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최근 일본은 독도와 주변 수역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기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가 자체영토라고 주장을 10개 국어로 게재하는가 하면 같은 내용의 팸플릿을 재외공관을 통해 배포했다.

또한 교과서 편찬지침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방위백서를 발간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독도 영유권 제외법령은 일본의 주장이 억지 임을 밝혀주는 뼈아픈 증거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한일회담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벌인 최봉대 변호사에 의해 문제의 문서가 공개될 뻔 하자 주요내용을 지우기까지 했다.

일본정부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독도의 진실을 웅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치졸한 독도 도발은 작년 7월 독도의 지위를 ‘주권 미 지정지역’으로 표기한 미국 지명위원회의 잘못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일주일 만에 바로 잡게 한 것과도 비교 된다.

우리정부는 그 동안 일본의 술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조용한 외교전’을 펴 왔으나 지난해부터 더욱 거세지는 일본의 공세에 맞서 공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이 문제의 법령을 만든 과정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 확고히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한 외교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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