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4378명…사드 집회 등 7대 갈등 포함
3·1절 특사 4378명…사드 집회 등 7대 갈등 포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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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두번째 특사…정치인·경제인 원칙적 배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대상자는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비롯해 총 4300여명 규모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내용의 3·1절 100주년을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으로, 첫 사면 후 1년2개월만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용산 참사 철거민 등 6444명에 대해 한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된 바 있다.

이번 특사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특히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 특사에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이다.

또 사면 대상에는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중지되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환자 10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4명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가운데 수형 태도가 양호한 4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윤창호씨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은 특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경제계 인사나 정치권 인사도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실천하고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다"면서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