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무단점유지 '여의도 7배'…3월부터 배상절차 시작
軍 무단점유지 '여의도 7배'…3월부터 배상절차 시작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2.26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에 2155만㎡ 무단점유…배상규모 350억원 추정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신청…사실관계 확인 후 배상
당정, 629억원의 예산 투입…"국민적 불편 해소 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이 전국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여의도 7배 크기의 사·공유지에 대해 3월부터 배상 절차에 나선다.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배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군이 무단점유 한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 및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은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못하거나 긴급작전 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일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왔다.

무담점유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배상하고 반환·매입·임차 등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민원 ·소송 등이 제기된 부지 위주로만 배상이 이뤄졌다. 그간 권리 주장을 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군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실시해 점유면적과 시설 등을 파악했다. 

그 결과 군이 사용하는 전체 토지 15억3942만㎡ 중 사·공유지는 5458만㎡으로 확인됐고, 사·공유지 중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인 2155만㎡으로 집계됐다.

무단점유 토지 중 사유지는 1737만㎡, 공유지는 418만㎡로 나타났다.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규모는 약 350억원으로 추정됐다.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004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458만㎡, 영남 126만㎡, 인천 81만㎡, 호남 39만㎡, 충청 19만㎡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로는 전체 2782억원에 달했다.

국방부는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무단점유 소재지와 관련 전화번호, 배상신청 서식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는 군의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구배상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심의회는 육군 16개, 해군 2개, 공군 1개 등 전국에 총 19개가 있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병행해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부지의 군 사용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키로 했다.

군사 목적상 필요한 토지는 소유자와 협의해 무단점유지를 임차·매입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차료 및 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전국에 군이 무단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 무단 점유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6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배상 신청 및 심의·지급 업무를 지원하는 군 지구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적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계약 등을 통해 군이 이용하는 모든 토지를 정상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파악된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는 추가 측량도 병행하기로 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