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올해 224억원 규모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올해 224억원 규모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2.26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4~29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 접수
유기농 논 70만원·무농약 50만원 차등지급
올해부터 생산자단체 명의 공동신청 가능해
2019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표=농식품부)
2019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표=농식품부)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액이 224억원 규모로 책정돼 다음달 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와 논·밭, 재배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올해 사업기간 중 인증기간 갱신·변경을 통해 반드시 인증을 유지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이하 직불금)은 지난 1999년부터 도입됐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와 생산비용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다.

시행 초기에는 환경규제지역을 대상으로 동일단가로 지급됐으나 농가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난해부터 인증단계와 품목군에 따라 지급을 달리하고 있다.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간도 당초 3년에서 무기한으로 변경했다.  

올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당 140만원, 무농약은 120만원을 지급한다.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유기농으로 논을 재배하는 농가는 7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을 지급받는 한편 유기지속직불금은 각 품목별로 해당되는 유기직불금의 50%를 받게 된다. 이를테면 사과를 유기지속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신청 시 헥타르당 70만원을 받는 것. 단, 지급기한은 제한이 없다.

올해 직불금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다.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무기한으로 매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인증기간 갱신과 변경이 필수다. 이에 대해 최낙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를테면 인증이 무농약에서 유기로 변경된 경우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인증사업자·인증기관·농지현황 등이 변경되는 것도 관련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과장은 “올해부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 명의로도 공동 신청이 가능해 단체 인증을 할 때 소속농가가 개별로 일일이 신청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직불금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