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제는 못 피해"…한층 강화된 '음주단속'
"음주운전 이제는 못 피해"…한층 강화된 '음주단속'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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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폿(spot) 이동식' 단속…밤낮 기습단속으로 옥좨
혈중알코올농도 종전 0.05%→0.03%로 상향 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한층 강화된 음주 단속을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

경찰청은 오는 6월25일부터 음주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종전 0.05% 미만에서 0.03%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성인남녀가 소주 1~2잔을 마시고 한 시간 뒤에 운전대를 잡아도 처벌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면허 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상향조정돼 운전자들이 기준치 이상의 술을 마셨다면 이튿날 아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 위의 무법자인 음주 운전자를 색출하기 위한 경찰의 단속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다발장소인 유흥가, 유원지 등 '목 지점' 도로에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음주 운전자의 의지를 제압하고 홍보효과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30분마다 장소를 옮기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으로 이전에 단속에서 제외됐던 좁은 골목길과 이면도로에서도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있다.

이는 음주 운전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경찰의 단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최근에는 특정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매주 1차례 이상씩 불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만취 운전자는 물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모는 숙취 운전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실제로 지난 10일 오전 10시5분께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에서 배우 안재욱(48)씨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안씨는 소속사를 통해 전날 공연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윤대영(25) 프로야구 선수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윤 선수는 이날 오전 8시께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차를 몰다가 잠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나는 단속에 안 걸릴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것은 금물"이라며 "지역별 상황, 운전자의 패턴 등을 고려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