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시장경제 첫 인정’ 쿠바 헌법 개정안 가결
‘사유재산‧시장경제 첫 인정’ 쿠바 헌법 개정안 가결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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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률 85%…공산당 일당 체제‧사회주의 경제는 유지
쿠바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 투표소. (사진=연합뉴스)
쿠바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 투표소. (사진=연합뉴스)

사회주의 국가 쿠바에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헌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쿠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법 개정안 찬반 국민투표를 잠정 집계한 결과 투표 참가자 784만여 명 중 56.58%인 681만여 명이 찬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반대표는 약 70만6000표(9%)였으며 공란으로 제출하거나 투표용지가 훼손돼 무효표로 분류된 것은 약 30만표(4.5%)였다.

알리나 발세이로 구티에레스 선관위원장은 잠정 집계 이후 “헌법 개정안이 다수 국민의 인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주관 투표에서 통상적으로 찬성률이 90%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개헌안 투표 찬성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앞서 1976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97.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당시 반대표는 5만4000표가량이었다.

쿠바 정부는 냉전 시대에 제정된 현행 헌법으로는 사회 변화상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에 지난해 5월부터 개헌 작업에 돌입했다. 같은 해 7월 전국인민권력회(국회)가 개헌 초안을 가결한 뒤 12월 최종 개헌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인정, 외국인 투자 개방, 인터넷 개방,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권력 분산과 정부 운영 감독을 위한 총리직 신설, 국가평의회 의장 임기(10년) 및 연령 제한(60세 이하로 첫 임기 시작), 무죄 추정 원칙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산당 일당 체제와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경제, 보편적인 무상 의료‧교육 등 쿠바 사회를 이루는 근간은 유지됐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