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오늘 발표…쌍용차노조 등 포함
3·1절 특사 오늘 발표…쌍용차노조 등 포함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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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가 선정된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한 뒤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앞서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해 대상자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법무부가 선정한 특별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는 4300여 명으로 알려졌다.

특히 6개 시국집회 관련 사범은 사면·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6개 시국집회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 광우병 촛불집회 등이다.

이밖에 민생사범 관련해 특별사면이나 복권·감형·감면 등의 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국무회의에 상정된 특사 안건에는 정치인이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1절 100주년이 국가 통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기념하는 큰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정치적 이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재벌 개혁' 공약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범죄를 저지른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7년 12월 용산 참사 철거민 등 6444명에 대해 한 차례 특별사면이 실시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