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 선거' 분위기 과열…커지는 불법 우려
'전국 조합장 선거' 분위기 과열…커지는 불법 우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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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이미 혼탁해진 선거판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여 불법 행위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조합 1344곳의 조합장을 뽑는다.

구체적으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 1114곳, 수산업협동조합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이 끝난 28일부터 선거 일을 하루 앞둔 다음 달 12일까지 13일 동안이다.

조합장 선거에는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없고 가족의 선거 운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보들은 선거 운동 기간에만 공보물, 벽보,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일찍부터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금품 선거사범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주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한 전체 입건자는 모두 140명으로 파악했고, 이들 중 91명(65%)은 금품 선거사범으로 드러났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첫 구속자도 금품 선거사범이었다. 광주 모 축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조합원 등 4명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또 같은 지역 모 농협 조합장도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40여만원을 건네 구속됐다.

경북 지역에서도 부정행위가 나왔다. 최근 경북 모 축협조합장 출마예정자가 조합원 수십명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파주지역 조합장 한 입후보예정자는 설 전후 조합원 3명의 집을 찾아 명함을 나눠주며 과일값 명목으로 총 70만원을 건넸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처럼 금품사범이 많은 것은 조합장 선거가 단위별 유권자 수가 많지 않다보니 다른 선거보다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후보자들은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많게는 2억원 연봉을 받는 데다 인사·사업권을 가질 수 있다.

검찰은 1회 선거에 비해 금품 선거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조합장 선거도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돈 선거' 등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지만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