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이동 관계기관 합동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이동 관계기관 합동단속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2.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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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대비, 소나무류 불법반출 단속강화
▲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25일부터 합동단속에 돌입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25일부터 합동단속에 돌입한다. (사진=양산국유림관리소)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35일간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과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 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양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