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 건축물 성능보강 '최대 2600만원 지원'
화재 취약 건축물 성능보강 '최대 2600만원 지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2.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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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4.30일까지 신청
지난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사진=연합뉴스)

의료시설과 같은 화재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 보강비용 중 최대 2600만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건물주나 관리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피난 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 건축물이면서 가연성 외장재가 시공돼 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단,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이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된 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하에 한한다.

피난 약자 이용시설에는 의료시설과 노유자(老幼者)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고, 다중이용업소에는 목욕탕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이 있다.

보강 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건축물은 화재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해야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보강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 비용 중 최대 2600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지자체는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건축·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약 72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삶터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