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공포…"위반시 제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공포…"위반시 제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2.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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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서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비리 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자 같은 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듀파인은 예산편성과 수입·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금·수익자(학부모) 부담금 등에 대한 회계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은 5개 필수기능·3개 편의기능 등 8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은 12개 메뉴를 사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회계 필수 기능을 비롯해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편의 부가기능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곳이다.

또 의무대상 유치원 외에 에듀파인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 123곳 등 총 704곳에서도 3월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된다. 이외의 사립유치원은 내년 3월1일부터 에듀파인이 전면 적용된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만약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면서 "다만 도입을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이날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집회를 통해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재정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며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시행령도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공교육에 투입되는 사유재산에 합당한 사용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