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바람필까봐"…불륜의심男 위치추척한 50대
"아내 바람필까봐"…불륜의심男 위치추척한 50대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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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벌금 전력…법원 "반성 없다" 집유 2년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부인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심부름센터 업자를 통해 상대 남성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붙인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자신의 부인이 A씨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심부름센터 업자인 채모(53)씨에게 230만원을 대가로 지불하고 위치추적을 의뢰했다.

오씨는 채씨에게 A씨의 집 주소, 차 종류, 번호 등의 정보들을 건넸으며, 이를 통해 채씨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A씨의 차량 범퍼 안쪽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후 이틀간 A씨의 위치를 확인해 오씨에게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부인의 불륜관계가 의심돼 채씨에게 주거지를 찾아달라고 말했을 뿐 위치추적기까지 달아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메시지를 보면 채씨가 오씨에게 '차량에 추적기 부착했으니 이제는 어디 가는지 알 수 있네요'란 내용이 담겨 있다”며 “오씨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2017년 11월 부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직접 설치했다가 수사를 받고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가출한 처와의 이혼소송 증거 수집용으로 저지른 범죄로 범행 동기에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채씨에게 "영업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다.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