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규 임대사업자 6543명…전월比 54.6%↓
1월 신규 임대사업자 6543명…전월比 54.6%↓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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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축소 등 담은 9.13대책 영향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등록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새롭게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수와 등록주택 수가 전월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월평균과 비교해도 각각  30%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전국에서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민간 임대주택이 총 1만5238채 늘었다.

신규 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 수는 각각 전월 대비 54.6%와 58.7% 감소해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월평균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8898명)와 임대주택 수(2만2323채)와 비교해도 각각 27%와 32% 줄어든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달 신규 임대사업자는 서울이 22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4673명을 차지했다. 지방은 1870명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등록임대주택 수의 경우 서울이 4824채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1만113채, 지방은 5125채로 집계됐다.

지방 중에서는 부산(1397채)의 비중이 가장 컸고 경남(399채)과 대전(413채), 충남(377채), 대구(351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감소폭은 수도권(61%)이 지방(53.4%)보다 커 신규 등록임대주택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월 70.3%에서 66.4%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신규 등록 감소세의 원인으로 지난해 9월13일 발표한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를 꼽았다.

9.13대책에는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달 기준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 총 137만7000채로 조사됐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