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강화
용산구,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강화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9.02.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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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배함·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세부기준 마련
(사진=용산구)
(사진=용산구)

서울 용산구가 지역 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에 따르면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물을 설계, 건축해야 한다.

구는 이와 별도로 ‘소규모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 1인 가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도 범죄예방환경설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세부기준은 △무인택배함 또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내부 투시형 승강기 또는 글라스도어 승강기 설치 △건축물 출입문 및 주차장 기둥에 미러시트(mirror sheet), 반사경 설치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등을 아우른다.

구는 향후 신축건물 건축허가 시 셉테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 시 관련 공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핀다. 의무사항 아닌 권장사항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주택가 내 소규모 건축물까지 범죄예방 설계를 강화한다”며 “1인 여성 가구를 비롯해서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7년 ‘서울시 여성안심 행복마을’ 공모를 통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을 중심으로 로고젝터(Logojector) 설치, 특수 형광물질 도포 등 셉테드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해방촌(용산2가동) 일대에서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

jc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