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농산업 일자리 얻고, 농업법인은 우수인력 확보”
“청년은 농산업 일자리 얻고, 농업법인은 우수인력 확보”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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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2019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올 상반기 200명 청년인턴 모집 우수 농업법인 연결
법인당 최대 3명까지 채용…인건비 월 50% 이내 지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에 접속해 오른쪽 상단메뉴 ‘농업법인취업지원’을 클릭하면 신청화면이 나온다. (사진=애그릭스 홈페이지 갈무리)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에 접속해 오른쪽 상단메뉴 ‘농업법인취업지원’을 클릭하면 신청화면이 나온다. (사진=애그릭스 홈페이지 갈무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이하 농정원)이 농산업 분야의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한편 농업법인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2019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 상시 모집으로 농산업 취·창업 희망 청년인턴은 200명 수준으로 지원하는 한편 농업법인의 경우 인원당 최대 6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한다.

23일 농정원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차원에서 시행 중인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은 우수인력이 필요한 농업법인이 실무경험을 원하는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 입장에서는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기획·관리, 회계, 유통·마케팅, 상품개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직무경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업법인은 인턴채용을 통한 인건비 지원을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채용청년 월 보수의 50% 이내(1인당 월 100만원 한도)를 지급받는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청년인턴은 농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연령기준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이다.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이고 법인과 계약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인턴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농업법인은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2년 이상이고 다음 세 조건 중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상시종사자 5인 이상, 전업농 이상의 경영규모 등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김영식 농정원 일자리지원실장은 “농업법인 인턴으로 근무한 청년이 정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농업법인은 인턴근무가 끝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최대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심 있는 농업법인과 청년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올 상반기 중 상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원 일자리지원실에 문의하거나 농정원 홈페이지, 농업인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