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선장, 술 마시고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
50대 선장, 술 마시고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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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4%…음주운항 기준 초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3t급의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어선 선장 A(57)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앞바다에서 만취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다가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4%로,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수치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을 운행하면 5t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A씨는 해경조사에서 "어젯밤 술을 마시고 잔 뒤 새벽에 출항했다"고 진술했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