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세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양산세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2.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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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지원 안내 등 공익관세사 3명 위촉

부산본부세관·양산세관은 지난 21일 오후 4시, 양산세관 3층 강당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및 관세사 등 관세행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공정한 법 집행·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기업지원 및 세정지원 등의 분야별로 나누어 관련법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등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보세구역 지정·등록·특허 등의 취소사유 완화, (기업지원)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세정지원) 환급금 충당사유 확대 등이다.

기타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관한 자료는 양산세관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양산세관은 2019년도 ‘공익관세사’ 3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공익관사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월 2~3회 관세 상담을 실시한다.

이들 공인관세사들은 앞으로 세관직원과 함께 중소수출기업을 방문해 무역과 관련한 상담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FTA활용지원 뿐만 아니라 수출통관·관세환급·외환 등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정광춘 양산세관장은 앞으로도 “FTA 컨설팅, 설명회, 간담회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용해 관내기업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