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첫 처리방안 발표…금강‧영산강 2개 보 해체
4대강 첫 처리방안 발표…금강‧영산강 2개 보 해체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2.22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
연내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 방안도 발표
금강 세종보(왼쪽)와 영산강 죽산보. (사진=연합뉴스)
금강 세종보(왼쪽)와 영산강 죽산보. (사진=연합뉴스)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 가운데 2개 보가 해체되고 나머지는 부분 해체와 상시 개방된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위는 또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날 기획위의 제안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의 결과로, 기획위는 △경제성 △수질‧생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보 안전성 등의 지표 분서을 토대로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수질 개선, 가뭄‧홍수 예방을 목적으로 22조원이 투입됐다. 당시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모두 16개 보를 지었다.

그러나 해마다 강에서 녹조가 생기고 물고기가 떼로 죽는 등의 문제가 생기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를 해체하자는 요구가 거세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처리 방안을 모색하다가 지난해 5월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각 부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기획위는 금강 수계 세종보의 경우 “보 구조물 해체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크므로 보를 해체하는 게 합리적인 처리 방안”이라며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수질·생태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산강 수계 죽산보에 대해서는 “보 설치 이전 죽산보 구간의 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 시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기획위는 이어 “금강 공주보는 원칙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 유지 등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 기능 관련 구조물을 부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부분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위가 공주보 완전 해체 대신 부분 해체를 제시한 것은 보 상부에 지어진 교량인 공도교의 하루 차량 통행량이 3500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슨촌보에 대해 기획위는 각각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획위는 “보 처리 방안 제시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는 안전성과 경제성을 우선해 판단하고 그 이후 수질과 생태의 개선, 물 이용과 홍수 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의 선호와 인식 등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를 해체하는 경제성이 확인되거나 보의 구조물 안전성이 취약한 경우 해체를 제시했다”며 “수질‧생태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이수‧치수, 지역 인식 등 부문별 연구결과를 41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기획위가 제시한 보 처리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된다. 물관리위원회에선 기획위 제안이 거의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위는 한강과 낙동강에 설치된 11개 보에도 이번 평가 방식을 적용해 연내 처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홍종호 기획위 공동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보 처리 방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보를 해체하는 데는 1700억원가량의 공사비가 들 전망이다. 보를 해체할 경우 세부 이행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