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차난 해소 위해 지자체장이 지정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 지정한 지역 내 공공시설 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한해 개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 부설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관리자의 협조하에 유휴시간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요청을 받은 시설물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개방 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안은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몇몇 지자체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개방을 조례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시간 동안 최대한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면, 효율적인 시설물 사용뿐 아니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상헌·심기준·김현권 의원 등 총 14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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