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에도'…대입 앞둔 청년, 음주차량에 숨져
'윤창호법 시행에도'…대입 앞둔 청년, 음주차량에 숨져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9.02.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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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 추격 끝에 도주한 운전자 검거…구속영장 청구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이 3개월을 넘긴 가운데 대학 입학을 앞둔 1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A(39)씨는 이날 오전 1시58분께 대전 서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던 B(19)군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다음달 대학 입학을 앞뒀던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하던 A씨의 차량을 약 2를 뒤쫓아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7%였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아름 기자

dkfma6538@shinailbo.co.kr